안녕하세요, 제시륜입니다!
요즘 취업난 속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근로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따라 오시죠!!

1.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관하고 있으며, 취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 감면 대상과 요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 취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 차감하여 계산하여 적용함
▶ 고령자
- 취업 당시 만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 2~15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
3. 감면 내용
감면 혜택은 대상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4. 신청 방법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 감면 신청서 작성: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감면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회사 제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세무서 제출: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취업 시 연령이라는 건데요!
즉, 취직한 날짜가 아닌 연령이기 때문에,2025년 1월 24일의 형식이 아닌, 30년 1월 20일 의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날짜 계산은 네이버 날짜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즉 연령은 27년 7월 9일 (취업일 2022년 7월 4일, 생년월일 1994년 12월 5일) 이렇게 작성 해야한다는 것이죠!
감면 기간은 청년 대상일 경우 5년, 나머지 해당자는 3년으로 종료일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를 통한 확인
소득세 감면은 홈택스에서 공제 항목을 입력할 때, '세액감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공제 항목을 등록할 때 감면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주의사항
-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업종(예: 금융,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2024년부터, 컴퓨터학원도 해당)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직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 이직 후에도 감면 대상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남은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제도를 주관하며,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신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몰랐어서 못했지만,, 여러분만큼은 꼭!!)
총 5년이면 약 1000만원에 해당하는 큰 돈이니까요.
혹시 이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가 정보나 개인적인 경험담도 함께 공유하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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