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포스팅했던, 연말정산에 덧붙여, 오늘도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하나 더 포스팅해볼까 해요.
이번 해부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거나 이미 경험한 신혼부부들에게 유용한 세제 혜택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데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혜택들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결혼 및 출산에 따른 세제 혜택
(1) 혼인신고 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연말정산 시 각각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지 않으며,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혼인신고를 한 것이더라구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제 친구들 그리고 주위 언니들 중에서 결혼한 커플들이 하나 둘,,,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인지 이번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그들에게 많이 많이 물어봤어요!!
(저도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 더더욱 궁금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어떠한 연유로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들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 라는 점인 것 같아요.
(2) 출산 관련 공제 확대:
- 산후조리원비 공제 대상 확대: 이전에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지출액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공제: 6세 이하 어린이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출생 후 2년 내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되며, 최대 두 자녀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 다자녀 세액공제 증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5만 원씩 증가합니다.
2.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유의사항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추가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연말정산 시 큰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과다 공제 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맞벌이 부부의 절세 전략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어떤 전랴략을 사용하실지, 다들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부양가족 공제: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높은 세율 구간에서 공제를 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배우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부양가족을 배분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해당 기준을 초과하기 쉬우므로, 그 배우자가 지출을 집중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배우자는 1,00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배우자가 신용카드 사용을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지출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해당 기준을 초과하기 쉬우므로, 그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배우자는 12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한쪽 배우자가 자녀를 모두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여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을 한 명의 배우자가 모두 공제받으면 최대 6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의 세 부담 합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주거비용 관련 공제 혜택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이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한도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소득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5.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육아휴직 중에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한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한 번 살펴보시죠.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혜택:
- 적용 대상 확대: 2024년부터 사립학교 직원이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한도 증액: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세금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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