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 정부가 주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어제 포스팅했던, 연말정산에 덧붙여, 오늘도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하나 더 포스팅해볼까 해요.이번 해부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거나 이미 경험한 신혼부부들에게 유용한 세제 혜택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데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혜택들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결혼 및 출산에 따른 세제 혜택 (1) 혼인신고 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연말정산 시 각각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지 않으며,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여기서 중요한건, 혼인신고를 한 것이더라구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제 친구들 그리고 주위 ..
2025. 1. 16.